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구광역시 달성군 BA 구거 1504㎡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달성농지개량조합은 2000. 1. 1. 농업기반공사에 흡수합병되었고, 이후 농업기반공사는 한국농촌공사로, 한국농촌공사는 원고로 각 명칭이 변경되었다.
나. 달성농지개량조합은 1986. 4. 2.경 대구 북구 BB읍 일대의 농업생산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BA 구거 1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인근 토지에 BC 및 배수로를 설치하는 공사에 착공하여 1994. 7. 29. 준공하여 점유관리하여 오다가, 이후 원고가 위 시설을 인수받고 위 시설 및 부지에 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포괄승계 하여 현재까지 위 BC을 점유관리하고 있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망 B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다가, 위 망인이 사망하여 피고들이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달성농지개량조합이 BC을 준공한 1994. 7. 29.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준공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4. 7. 29.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상속분계산표’ ‘최종상속지분’ 기재 각 해당 상속지분에 관하여 2014. 7. 2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