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및 상습 도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12. 10. 수원지 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로 벌금 3,000만 원 구 약식 청구된 후 통상 회부되어 재판 계속 중에 있고( 수원지방법원 2016 고단 317호), 피고인 D은 2014. 10.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11. 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마사회가 아닌 자는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유사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남매관계로, 공모하여 2015. 1월 초순경부터 2015. 10 월경 까지는 강남구 역삼동 이하 불상지에서, 2015. 11 월경부터 2016. 3. 6. 경까지 는 서울 성동구 M 아파트 101동 301호 등 지에서, 컴퓨터 4대, 모니터 5개를 설치하여 놓고, D, C 등의 직원을 고용하여, 불상의 장소에 서버를 둔 ‘N’ 라는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자로부터 속칭 ‘ 찍 새판’ 을 내려 받고, 사설 마권 구매자들이 구입한 마권들 중 우승 가능성이 낮은 마권을 마권 구매자들의 금액보다 적은 액수에 구입한 후, 적중하지 못할 경우 자신이 구입한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적중할 경우 배당금을 책임지는 속칭 ‘ 찍 새 ’에게 마권 구매자의 베팅 내용을 제공하면서 찍어 먹기를 하도록 하고, 경주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 정 산하는 일종의 중계자 역할인 ‘ 롤링’ 을 하며, 찍 새들이 찍은 마권의 7%를 수수료로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