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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7고정546
한국마사회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8. 수원지 방법원에서 한국 마사회 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아 2017. 3.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의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 가담 행위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는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국내에서 하위의 총판( 사설 마권 구매자들 로부터 사설 마권 구입대금을 송금 받아 사설 경마 운영자에게 송금하면서 일정 수수료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사설 마권의 구매를 대행하고, 경마가 끝나면 적중 여부 및 배당률에 따라 운영 자로부터 받은 배당금을 다시 사설 마권 구매자들에게 송금해 주는 역할 담당 )에게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알려주면서 총판에게 마사회가 제공하는 경주의 배당률, 경주 화면 및 음성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설 경마 사이트 이용자들이 도박을 하는 데 있어 기술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조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사설 경마 사이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6. 1. 2.부터 같은 달 3.까지 사이에 하위 총판이 관리하는 도박 이용자들 로부터 사설 마권 구매를 의뢰 받아 적 중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211,720,000원을 베팅하게 하게 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의 도박 행위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륜 경 정법에 따른 경주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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