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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6.04.01 2015고단511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D에 있는 ㈜E에서 근무하면서 같은 직장에서 총무 팀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F에게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중 2015. 9. 1. 경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서로 사귀기로 한 후 함께 모텔에 갔었음에도 2015. 9. 3. 경 F으로부터 이성으로서 감정이 없다는 등의 말을 듣게 되자 F에 대한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9. 5. 09:00 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 경찰서 여성 청소년과를 찾아가서 근무 중인 사법 경찰관 경사 G에게 “2015. 9. 1. 22:45 경 충주시 H에 있는 I 모텔에서 피고 소인 F이 술에 만취해 침대에 누워 자고 있던 고소인을 추행하고 성폭행을 하려고 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 ”며 신고를 하였으나, 사실은 F은 피고인을 추행하거나 성폭행을 하려고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I 모텔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수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 역 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 무고 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중 특히 성범죄는 주로 은밀하게 벌어지므로 그 수사는 사실상 성범죄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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