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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0.25 2017고단229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3: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모텔 605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19로 전화하여 ‘ 성폭행을 당하였다.

’라고 신고한 후, 경기 남부 소방본부로부터 위 신고 사건을 이관 받은 경기 남부지방 경찰청 소속 경장 D로부터 전화를 받고 재차 ‘ 성폭행을 당하였다.

’라고 신고 하였으며, 이후 현장에 출동한 성남 중원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감 F, 경장 G, 순경 H에게 ‘I 이 2017. 3. 20. 01:30 경 위 모텔 605호에서 강제로 옷을 벗기고 나를 강간하였다.

’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과 합의하여 성관계를 가졌을 뿐, I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I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관련 사건기록 송치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허위신고로 피 무고 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위험성에 처하게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신고를 철회하고 무고 사실을 자백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생활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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