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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1 2018고단1312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6.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B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21.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338에 있는 경기일산동부경찰서에 ‘2017. 9. 19. 22:30경 충북 충주시 C모텔 객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을 자던 중 B으로부터 강간당하였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2017. 9. 21. 18:29경 경기D에서 일산동부경찰서 경장 E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2. F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16.경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북충주경찰서에 ‘2017. 9. 16. 02:00경 충북 충주시 G 무인텔 객실에서 F이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2017. 9. 19. 20:47경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H팀 사무실에서 경위 I에게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이 피고인을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었고, 오히려 F은 피고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려다가 피고인이 아침에 하자며 거절하자 더 이상 관계를 시도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

3. J에 대한 무고 피고인은 2017. 9. 9. 01:30경 고양시 일산동구 K호텔 L호에서 휴대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아는 사람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는데 도망가려 하니 빨리 와 달라.’라는 취지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일산동부경찰서 M지구대 H팀 경장 N에게 '자신이 모텔방 안에서 수면제를 먹고 자고 있는 사이에 J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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