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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9.13 2016고단26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3. 충북 충주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 경찰서 민원실에서,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피고 소인의 성 명란에 ‘B’ 을, 고소내용에 ‘ 삼성카드 회사로부터 사지도 않은 TV 와 대출금을 내라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장이 왔습니다.

사용하지도 쓰지도 않은 핸드폰 요금과 대출금 녹취 기록과 싸인 모두 본인이 아님을 확인한 상태입니다.

’라고 각 기재하여 B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텔레비전은 피고인이 직접 매수한 것이고, 대출계약 역시 피고인이 체결하였기 때문에 B이 피고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사실은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을 무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제 2번)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무고범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자수 자백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무고 범행은 형사 사법기관의 불필요한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피 무고 인에게 중대한 고통을 가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국가 형벌권의 행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수사과정에서 무고임이 밝혀져 피 무고 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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