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와 약 8년 동안 사귀면서 성관계를 하며 내연관계로 지내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22:02 경 밀양시 D에 있는 E 여관 앞에서, 사실은 C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C가 피고인과 다른 남자 사이의 관계를 의심한다는 이유로 다투게 되어 화가 나,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C 의 주거지에서 성폭행을 당하였으니 C를 처벌해 달라’ 는 취지로 신고하고 2017. 7. 23. 00:03 경 밀양 경찰서 형사 팀 내 진술 녹화 실 및 같은 날 14:55 경 경남해 바라기센터 진술 녹화 실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 하여 무 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증거 목록 순번 7, 8번)
1. 긴급 체포서
1. A의 메시지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4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56 조, 징역 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피 무고 자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인 점, 피고인의 무고로 인하여 피 무고 자는 긴급 체포 되어 4일 동안 구금되었던 점, 피 무고 자가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였다가 수사 단계에서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기는 하였지만 이후 피고인이 자신을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인해 심한 고통을 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