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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04 2017고단5330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 북구 서하로에 있는 광주 북부 경찰서에서,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소인 C과 2017. 2. 4. 피고인의 집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2017. 2. 4. 피고소인과 같이 술을 먹고 집에서 자는 도중에 피고 소인이 입을 막고 옷을 벗기고 강제적으로 성폭행을 하였다’ 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같은 날 위와 같은 취지로 피해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 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소장, 진술 조서( 증거 목록 2번)

1. 수사보고( 피의자 사용 카드 결제 내역으로 피의자 동선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56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자백 감경 형법 제 157 조, 제 1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일반 무고)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자수 ㆍ 자백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개월 ( 무고한 내용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것으로 피고 소인이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던 점, 피고인은 피고 소인으로부터 이성으로서 배신을 당하여 범행에 이르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범행 전후의 사정, 범행의 시기에 비추어 보았을 때 피고 소인의 동거인에 대하여 피고인 등이 가지고 있던 채권 회수를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단순히 고소를 하고 피해 진술을 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당일 입었던 속옷 등을 증거물로 제출하고, ‘ 급성 스트레스 반응’ 진단을 받았다는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한 점, 피고인은 피고 소인과의 대질 조사 시 및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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