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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08 2014가합100332
손해배상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1,517,80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2.부터 2015. 10. 8...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전기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였다가 현재는 피고 B의 대표이사인 사람이며, 피고 D은 피고 C의 아내이자 피고 B 설립 당시 피고 B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 C이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위 및 원고의 운영 방식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는 2008. 2. 18. 피고 C으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하여 원고의 전기공사공제조합 출자금을 납부한 후 2008. 3. 4. 원고 명의로 전기공사업등록을 마쳤고, 이후 2009. 10.경 피고 C이 G대학교 전기공사를 원고의 명의로 하도급 받는 것을 승낙하였다.

그런데 원고의 세금 체납으로 피고 C이 원고 명의로 수주한 위 G대학교 전기공사 하도급계약에 문제가 발생하자, 피고 C은 F와 사이에 피고 C이 원고의 체납 세금 등 채무를 대신 갚아주고 원고를 직접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 C은 2010. 3. 26. 주주 H(현재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I, J(이하 3인을 합쳐서 ‘H 등’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10%(10,200주)를 양수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4. 12. 원고의 본점을 인천에서 안양시로 이전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명의로 수행하는 공사 중 안양 관내 공사 부분은 피고 C이, 인천 관내 공사 부분은 F가 각 독립하여 영위하면서, 각 자신의 공사 부분 매출액에서 일정 비율(2010년, 2011년 각 3%, 2012년 5%) 금액을 적립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공동 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

피고 B의 설립과 원고의 전기공사업 부분의 분할 및 합병 피고 C은 2011년경부터 F로부터 원고의 본점을 다시 인천으로 이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받자, 2012.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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