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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2 2016나5158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C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의 체납 세금 등 채무를 대신 변제하고 원고를 직적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0. 3. 26. 주주 D, E, F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10%(10,200주)를 양수하고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0. 4. 12. 원고의 본점을 인천에서 안양시로 이전하고, 그 무렵부터 원고의 명의로 수행하는 공사 중 안양 관내 공사 부분은 피고가, 인천 관내 공사 부분은 C가 각 독립하여 영위하면서, 각 자신의 공사 부분 매출액에서 일정비율(2010년 3%, 2011년 5%)의 금액을 적립하여 원고에게 부과되는 세금과 4대 보험료 등의 공동비용을 지출하는 방식으로 원고를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1년경부터 C로부터 원고의 본점을 다시 인천으로 이전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할 것을 요구받자, 2012. 1. 16. 아내인 G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로, 자신을 사내이사로 하는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을 설립하였다. 라.

피고는 그 무렵 회사의 인수합병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I로 하여금 ‘원고는 전기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H에게 양도하고, H은 원고의 전기공사업 부분과 관련된 자산(전기공사업 면허, 장비 및 인원 등,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 및 대출금 기타 모든 채무 등)과 관련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원고와 H 명의의 2012. 1. 3.자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의 대표이사 직인과 H의 대표이사 직인을 각 날인하게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2.경 C로부터 본점 이전 및 대표이사 변경 명목으로 D 등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고 '본점 이전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하여 공증인의 인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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