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가 1997. 3.경부터 1998. 2.경까지 사이에 여러 금융기관에서 사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대출원리금 채무를 신용보증해 주었고, C이 위 대출원리금 채무를 연체하고 1998. 5. 14. 부도 처리되자, 1998. 9.경부터 1999. 3.경 사이에 여러 금융기관에게 대위변제를 하여, C에 대하여 약 12억여 원의 구상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이다
(서울지방법원 1999. 8. 12. 선고 99가단13164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5. 선고 2009가단215028 판결). 나.
C은 1994. 6. 10. 주된 사업목적을 토목건축공사업, 오수분뇨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시공업으로 하고 본점을 ‘강원도 원주군 D’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7년 기준으로 대표이자이자 1대 주주인 E이 42.15%, 그의 배우자인 F가 14.52%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E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었는데, 1998. 5. 14. 부도 처리된 후 1998. 10. 30.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고, 2002. 5. 6.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하였다.
다.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1’이라고만 한다)는 1998. 11. 18. 상호를 ‘주식회사 G’, 주된 사업목적을 토목건축공사업, 오수분뇨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시공업으로 하고 본점을 강원도 원주시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인데, 설립 당시에 H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E은 2002. 1. 12. 이사로 취임하였다.
피고1은 2012. 11. 23.경 회사의 일부(토목, 건축, 조경, 전기공사업)를 분할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2’라고만 한다)를 설립하였고, 2013. 11. 8.경 사업목적에 부동산개발업, 캠핑장운영업, 펜션운동 및 숙박업 등을 추가하면서 상호를 현재의 것으로 변경하고 본점을 제주시로 이전하였다.
피고1의 경우 2013년 기준으로 I영농조합법인이 1대 주주로서 2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