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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07 2014나4116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로, 2012. 2. 6.부터 2012. 3. 29.까지의 임금 1,750,000원 중 1,4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4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로부터 공사 재하도급을 받은 C이 원고를 고용한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 대표이사 D은 2007.경부터 C과 함께 일을 하면서 C에게 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도록 승낙하였고, C은 그 무렵부터 피고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여 그 이익금을 피고와 나누어 왔다.

(2) 그러던 중 C은 2012. 2.경 피고 명의로 킹크로스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킹크로스’라고 한다)로부터 서울 서초구 E 소재 도시형생활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대금 4,800만 원에 하도급 받았는데, 당시 작성된 공사하도급계약서(을 제7호증)에 피고의 대표자로 D과 C이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F 등의 소개로 C을 알게 되어 2011. 말경부터 충남 당진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도 일을 하게 되었다.

(4) C은 피고의 법인카드나 D 명의의 체크카드로 위 공사현장의 경비 등을 결제하였고, 원고의 노임이나 가불금, 경비 등은 피고나 D 명의로 입금되었다.

(5) 킹크로스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C에게 그 중 일부를 지급하여 주었다.

(6) C은 2012. 6.경 피고 대표이사 D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고 C이 나머지 공사를 이행하는 내용의 하도급약정서를 2012. 2. 3.자로 소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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