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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4.25 2013고단580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11.경 용인시 수지구 C 소재 피해자 D의 동생이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가 그곳에서 동생을 도우며 일하던 피해자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6. 11.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서울대학교 생물학과를 졸업하고 수학 과외를 하면서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데, 주식투자 달인이다. 나에게 돈을 맡기면 주식투자로 매달 3부 이자를 주고 원금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으며, 그 무렵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투자를 하고 있었고, 위 주식투자를 하여 생활비를 조달하고 있었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주식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피해자에게 원금 및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6. 12. 8.경 2,000만 원, 2007. 1. 3.경 2,000만 원, 2007. 3. 2.경 1,000만 원, 2007. 3. 6.경 3,000만 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아 합계 8,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2006. 12. 8. 처음 2,000만 원을 교부받기 1달 전인 2006. 11. 8.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보관기간 3개월이 끝나면 원금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현금보관증을 피해자에게 작성해 준 점, 피고인은 2008. 2.경까지는 주식투자로 수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혀 변제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이 돈을 교부받은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거짓말한 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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