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경부터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다방에 출입하여 운영자인 피해자 C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하순경 위 E다방에서 피해자 C에게 “내 친구가 증권회사 팀장으로 있는데 소스를 받아서 주식을 투자하여 돈을 벌었다, 2013. 4. 2.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증권이 나오는데 일반인은 매수하기 힘드나 나는 친구를 통해 살 수 있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배당을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해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을 손해 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1.경 현금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3. 3. 13.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5,000만 원, 2013. 3. 14.경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로 4,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1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G다방에 출입하여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피해자 F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 위 다방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증권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투자하면 많은 돈을 벌수 있다, 6월 까지 2,000만 원으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주식투자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없었고 주식투자로 인해 약 1억 5,000만 원 가량을 손해를 본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3. 5.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