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0.경 목포시 AE에 있는 피해자 AF이 운영하는 인장ㆍ인쇄업소에서, 마치 자신이 주식전문가로서 주식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으며 이미 다른 사람으로부터도 거액의 돈을 받아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에게 투자를 하면 매월 5%의 수익금을 주겠다. 투자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식전문가도 아니고 주식투자로 고율의 수익을 올리는 등 많은 돈을 번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주식투자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06. 9. 27.경 5,000만 원, 같은 해 10. 23.경 5,000만 원, 같은 해 11. 10.경 7,000만 원, 같은 해 11. 30.경 1억 원, 2007. 3. 9.경 2,000만 원, 같은 해
4. 6.경 3,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AF, G의 각 법정진술
1. 입금확인증, 통장사본
1. 우리투자증권입출금내역, 거래원장,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월 : 아래와 같은 특별 정상에다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긍정적 요소 :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실제로 주식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