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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2 2017노7181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6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질러 한차례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다시 위 유예기간 중 동 종의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력이나 업무 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 D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범행 장소 편의점 점주 역시 당 심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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