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1.19 2018노4448
업무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주 취 후 폭력행위 내지 위력행사를 수반하는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폭행 치사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업무 방해죄 및 퇴거 불응죄로 한차례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수사단계에서 업무 방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에 더하여,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가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고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