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9.24 2020노200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상대로 2019년경 폭행, 업무방해 등의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도 피고인은 2017년경 피해자에 대한 주거침입미수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는 등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에서부터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재차 원심 법원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로는 원하지 않는 연락이나 접근을 한 적이 없다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이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