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17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1. 05:00경 서울 도봉구 B빌라 102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C(여, 37세)이 빨리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OOOO할년아.
OOOO같은
년. 병신같은 년아.
빨리 문 열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
빨리 문 열어 씨발년 아.
"라고 욕하며 자신의 오른발로 현관문(약 2m × 1m × 0.1m)의 아랫부분을 10회 걷어차 찌그러트려 수리비 약 8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