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이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 당신이 뭔 데 내 가게에 오려고 하냐,
문 열어, 빨리 나와’ 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른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피고인이 ‘ 너 죽을래
’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여 협박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0. 9. 07:16 경 서울 성동구 B, C 호 피해자 D(60 세, 여) 가 거주하는 원룸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오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 나와서 이야기를 하자, 가게에 왜 찾아오려고 하냐,
당신이 뭔 데 내 가게에 오려고 하냐
’ 고 소리를 지르면서 문을 열라고 위협하고, 그래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 빨리 나와, 당신이 뭔 데 가게를 찾아오려 하냐,
너 죽을래,
문 열어 ’라고 소리를 지르고 출입문을 주먹과 발로 차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하였다는 ‘ 너 죽을래
’ 라는 말 표현 만이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에게 해악을 고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다음, 피고인이 위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이러한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만이 존재하는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 너 죽을래
’ 라는 말을 하였다는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