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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26 2015고합1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4. 5....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3.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7. 17.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 『2015고합113』

가.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22:00경 서울 송파구 D 소재 피해자 E(여, 65세)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좆 꼴려 죽겠다, 이 씨발년아 문 열어!”라고 소리치면서 출입문에 돌을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경 21: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나무 몽둥이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0원 상당의 연탄보일러를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협박 - 『2015고합113』

가.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10:0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60세)가 E와 함께 삼겹살을 먹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이 씨발년놈들! 좋아 지내네. F 너 빨리 나와. 때려 죽여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2. 초순경부터 2015. 5. 10. 01: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5. 10. 22:00경 서울 송파구 G, 203호 소재 피해자 F(60세)의 주거지를 찾아가 “씨발년놈들 칼로 찍어 죽여버린다. 불 질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쳐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절도 - 『2015고합113』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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