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는 원고들로부터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사실 인정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별지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E 토지’라 한다)을 각 954/2079 지분(원고 B) 및 1125/2079 지분(원고 A)으로 공유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관하여는 2015. 12. 31.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B, 근저당권자 피고 C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회사’라 한다)는 2010. 11. 4. 피고회사 소유인 고양시 일산동구 F 부동산의 진입로 확보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행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 ① 고양시 일산동구 G, H 토지는 현재 지목이 도로이므로, 피고회사의 매매대금 지급과 동시에 원고들은 피고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소요 서류를 교부한다.
② 고양시 일산동구 I 토지는 현재 지목이 창고용지이므로 원고들은 진입도로로 152㎡를 분할하여 그중 133㎡에 해당하는 지분을 피고회사에게 이전한다.
③ 원고들이 피고회사에게 이전할 토지의 전체 면적은 298㎡(위 ②항에서 분할되는 면적 133㎡ + 위 ①항 기재 G 토지 32㎡ + H 토지 133㎡)이고, 위 전체 토지의 매매대금은 2억 원으로 정하여, 본 이행각서 체결과 동시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다.
다. 한편, 별지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J 토지’라 한다)은 위 나.
②항 기재 약정 이후 고양시 일산동구 I 토지에서 2015. 12. 18. 분할되어 나온 것으로서, 본래 원고 B이 954/2079 지분, 원고 A이 1125/2079 지분으로 공유하다가 원고 B의 954/2079 지분 중 각 10.6/231 지분에 관하여 2015. 7. 3.자 매매를 원인으로 2015. 12. 31. K종친회(이하 ‘K종친회’라 한다) 및 L 명의의 각 지분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K종친회와 L 역시 원고들 소유 토지 인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