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고양시 일산동구 J 대 693㎡ 중 피고 B에게 436.9344/69300 지분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의 합병으로 피고 공사가 설립되었다. 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는 고양시 일산동구 L 및 M 일대를 사업지구로 하는 N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서, 2004. 9. 24. 주식회사 휴먼하우징과 위 택지개발사업지구에 속해 있던 고양시 일산동구 N 택지개발지구 준주거용지 제16호(D4-16, 개발사업 완료 후 고양시 일산동구 J 대 693㎡로 지적정리됨,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도하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O은 피고 공사 및 주식회사 휴먼하우징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수분양자 명의를 주식회사 휴먼하우징에서 O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고, K, 피고 B, C, D, E, F(이하 ‘K 등’이라 한다)은 2005. 12. 19. 피고 공사의 동의 하에 O으로부터 위 분양계약상의 일체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다. K 등은 이 사건 토지에 ‘P’라는 이름의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6. 11. 24. 이 사건 상가 중 K, 피고 F은 각 20.8/100 지분, 피고 B은 8.4/100 지분, 피고 C, D는 각 16.6666/100 지분, 피고 E은 16.6668/100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K 등은 2006. 12. 12.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중 602호 및 그 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 지분 35.394/693, 이 사건 상가 중 603호 및 그 대지로서의 이 사건 토지 지분 16.622/693를 매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가 중 602호, 603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각 상가의 대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2008. 6. 26. 피고 공사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바. 한편 K은 2009.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