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경위
가.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등 원고들은 1996. 1. 6. 고양시 일산동구 D 잡종지 1,379㎡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 A 4/10 지분, 원고 B, C 각 3/10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들은 1998. 5. 1. 고양시 일산동구 D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2층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이라고 한다)와 그 부속건물인 철골조 평슬라브지붕 단층 캐노피 및 경량철골조 평슬라브지붕 단층 세차장에 관하여 원고 A, B, C이 각 1/3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토지의 분할 등 고양시 일산동구 D 잡종지 1,379㎡는 2014. 8. 20. D 잡종지 270㎡와 E 잡종지 1,109㎡로 분할되었다. 고양시 일산동구 E 잡종지 1,109㎡는 2015. 3. 24. 지목이 ‘잡종지’에서 ‘주유소용지’로 변경되었다.
원고들은 2015. 1. 20.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1,350㎡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원고 A 4/10 지분, 원고 B, C 각 3/10 지분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1,350㎡는 2015. 6. 15. F 임야 915㎡와 G 임야 435㎡로 분할되었다.
다. 이 사건 주유소 건물의 용도변경 등 원고들은 2015. 3. 12.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중 위험물 시설을 철거하고, 2015. 5. 19. 이 사건 주유소 건물 중 위험물 시설을 철거한 나머지 건물에 관하여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이하 ‘이 사건 용도변경’이라고 한다) 신고를 하였다. 고양시 일산동구 E 주유소용지 1,109㎡는 2015. 5. 22. 지목이 ‘주유소용지’에서 ‘대지’로 변경되었고, 2015. 6. 15. E 대 408㎡와 H 대 701㎡로 분할되었다.
2015. 6. 15. 이 사건 주유소 건물에 관한 멸실등기가 마쳐졌다. 라.
1차 개발부담금 산출명세서 제출 요구 피고는 2015. 5. 20.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도변경이 지목변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