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순번 원고 부동산 취득일 1 A 고양시 일산동구 M 외 3필지 N건물 제2층 O호 2013. 9. 4. 2 B 양주시 P건물 제3층 Q호, R호, S호 중 각 1/2 지분 2014. 4. 29. 3 C 포천시 T 2014. 9. 17. 4 D 파주시 U 및 지상 건물 2014. 7. 24. 5 E 고양시 일산동구 V 및 지상 건물 2013. 8. 16. 6 F 포천시 W 및 지상 건물 2016. 3. 14. 7 G 파주시 X 중 각 1/2 지분 2015. 8. 25. 8 K 9 H 포천시 Y 및 지상 건물 2016. 12. 1. 10 I 양주시 Z 및 지상 건물 2016. 12. 1. 11 J 파주시 AA 2015. 7. 30. 12 L 파주시 AB 중 1/2 지분 2015. 4. 15.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경매절차에서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다.
순번 원고 피고 취득세(원) 지방교육세(원) 농어촌특별세(원) 1 A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4,660,800 466,080 233,040 2 B 양주시장 18,400,000 (중 1/2) 1,840,000 (중 1/2) 920,000 (중 1/2) 3 C 포천시장 23,720,000 2,372,000 1,186,000 4 D 파주시장 14,486,790 1,445,350 725,990 5 E 고양시 일산동구청장 64,614,800 6,461,480 3,230,740 6 F 포천시장 71,465,200 7,146,520 3,573,260 7 G 파주시장 34,730,000 3,473,000 1,736,500 8 K 9 H 포천시장 30,271,560 3,027,150 1,513,570 10 I 양주시장 25,400,000 2,540,000 1,270,000 11 J 파주시장 40,000,000 4,000,000 2,000,000 12 L 파주시장 29,248,400 (중 1/2) 2,924,840 (중 1/2) 1,462,420 (중 1/2)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각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들은 별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