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0 2017가단731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토지 개발업자인 원고의 소개로 1998. 4. 1.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367㎡와 D 도로 203㎡ 중 91/203 지분을 매수하고, 같은 달

7. 피고의 아버지인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2003. 8. 25. 피고로부터 형식은 피고가 E을 대리하는 방식을 취했다. ,

원고

외 3인이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90㎡와 D 도로 91㎡를 202,2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5,000만 원은 2003. 9. 25., 1차 잔금 117,200,000원은 2003. 10. 25., 2차 잔금 2,000만 원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에 지급하며, C 토지의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된 후 명의변경을 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그에 따른 계약을 ‘제1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와 F가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177㎡를 9,180만 원에 매수하고, 계약금 1,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4,000만 원은 2003. 9. 25., 잔금 3,680만 원은 2003. 10. 25. 지급한다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그에 따른 계약을 ‘제2 매매계약’이라고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2003. 8. 25. F의 은행계좌에서 3,000만 원이 출금되었는데, 피고가 같은 날 제1, 2차 매매계약의 계약금 합계 3,000만 원을 지급받고, 영수액이 1,500만 원으로서 상대방이 ‘원고 외 3인’인 영수증과 ‘F’인 영수증을 각 발행하였다. 라.

2003. 11. 7. 고양시 일산동구 C 대 367㎡가 분할되어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C 대 177㎡와 1차 매매계약의 목적물 중 하나인 G 대 190㎡가 되었는데, 2003. 12. 16. 전자에 관하여 2003. 11. 15. 매매를 원인으로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F의 계좌에서, 원고에게 2003. 9. 23. 2,650만 원, 2003. 9. 24. 2,350만 원, 2003. 10. 24. 1억 200만 원, 2003. 12. 29. 500만 원이, 피고에게 2003. 9. 24. 4,000만 원, 2003. 10. 28. 1,520만 원과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