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25 2017고단341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1. 22:40 경 고양 시 덕양구에 있는 원당 역에서 화정 역 방향으로 가는 지하철 3호 선 객실 내에서, 피해자 C( 여, 54세) 가 경로 석에 앉아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캐리어를 발로 차고,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는 년 아, 네 가 그 자리에 앉아서 못 앉는다.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경로 석에서부터 출입구까지 끌어당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모발 손실) 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다.
과거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다.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