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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03.30 2016고단51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32세) 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E은 피해자 D의 동생이다.

1. 2016. 11. 1. 자 상해 피고인은 2016. 11. 1. 15:20 경 제천시 F 아파트 101동 △△△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옷을 가지러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던 중 피해자 D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것을 듣고는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D으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실랑이를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그녀의 목 부분을 조르고, 손으로 그녀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 세 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2016. 11. 3. 자 범행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3. 10:10 경 제천시 F 아파트 103동 호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를 입은 D이 그 곳으로 피해 온 것을 알고는 D을 만나기 위하여,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감금 피고인은 2016. 11. 3. 11:00 경 제천시 G 앞길에 정차한 H 프라이드 차량 안에서, 피고인과 대화를 하던 피해자 D이 ‘ 알아서 집에 가겠다’ 면서 차에서 내리자 그녀의 몸을 들어 차량 뒷좌석에 밀어 넣고 차량을 운전하여 고속도로 여주 톨게이트 근처까지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3:56 경 제천시 I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을 차량에서 내려 줄 때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 D을 감금하였다.

다.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같은 날 12:30 경 여주시 J 근처에 잠시 정차한 후, 차에서 내린 피해자 D에게 ‘ 죽이겠다’ 고 하면서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덩이를 들어 그녀를 내리칠 듯 위협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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