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6고정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폐지 수집을 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 여, 72세 )과는 이웃사이로서 평소 피고인이 골목길에 리어커를 세워 놓는 문제로 서로 불편한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5. 8. 22. 08:30 경 서울 도봉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리어커를 세워 놨다고
신고한 사람을 찾으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는데 피해자가 " 살인 미수로 신고하겠다" 라고 답하고 집으로 들어가자 화가 나 피해자를 뒤 따라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대 때리고 손으로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볼의 표재성 손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경추의 염좌’ 등으로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