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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03 2013노2245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뇌물공여죄 부분 피고인 B와 C 사이에 지붕공사에 관한 공사비를 810만 원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B는 A에게 공사대금 31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지붕공사의 실제 공사비가 500만 원 정도면 충분할 것으로 생각하고 A에게 500만 원에 공사를 해 준 것이므로 뇌물공여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증거위조교사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피고인 B의 행위는 증거위조교사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 B는 스스로 공사견적서 등을 폐기하도록 하여 수사기관이나 징계기관에 제출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하는데, 증거위조교사죄의 경우 미수범을 처벌하는 조항이 없으므로 피고인 B에 대하여 증거위조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피고인 A과 B의 관계, 피고인 A이 B에게 지붕공사를 맡기게 된 경위 및 B가 피고인 A에게 지붕공사와 관련된 보고 경위, B가 지붕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의심스러운 여러 정황, Q의 민원제기 이후 B 등이 공사금액 500만 원의 공사계약서, 견적서 등을 급히 작성하고, 피고인 A이 C에게 공사대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는 여러 정황, 피고인 A과 B의 수사기관에서 일관성 없는 진술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B에게 무상으로 지붕공사를 완성하도록 함으로써 지붕공사대금 1,450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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