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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9노81
사기
주문

원심판결(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 제외)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판결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G의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2억 5천만 원을 주면 G를 내보내고 주유소를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말하여, 피고인 A은 1억 원을 먼저 지급하고 주유소를 운영할 사람으로 피해자 C를 소개받은 것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2013. 1. 30.부터 주유소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고지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A도 G가 곧바로 퇴거할 것이라 믿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인 주유소의 소유자로, 피해자를 기망하여도 결국 위 주유소에 강제집행을 당하게 되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2,500만 원에 불과한 돈을 편취할 동기가 없다.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G를 내보낸 후 더 좋은 조건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보겠다’고 거짓말하였고, 피고인 B는 이에 속아 피고인 A에게 임대차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해준 것일 뿐 피해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

피고인

B는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지급한 계약금 2,500만 원을 받은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 B는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3.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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