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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7.10 2014노6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 (가) 피고인 B은 이 사건 이사회의사록 및 의결권행사확약서 위조를 지시한바 없다.

(나)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에 공모한바 없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 M, N는 이사 명의만 빌려준 사람들로서 어차피 K의 이사에서 제외될 자들이었으므로 새로운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회의사록 작성에 관하여 묵시적,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며, S은 피고인 A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K 이사들의 사임서를 교부하였으나 피고인 A에게 돈을 변제하지 않고 도망갔으므로 피고인 A에게 담보권을 실행하여 K의 경영진을 변경하는 것에 관하여 묵시적,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의 각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행사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묵시적 승낙에 관한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3)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기타 피고인 A은 당심에서 공소권남용 주장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도과 이후인 2014. 6. 19.에야 한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은 피고인 A이 S에게 금전을 대여하고 S을 고소하는데에 관여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K이 아닌 S에게 금전을 대여하였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들에 우선하여 피고인 A에게 주식회사 K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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