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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누8898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95.11.1.(1003),3543]
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알선한 것이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식품접객영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면, 그 식품접객영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중 제7호 규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녕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12.14.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얻어 경남 창녕읍 에서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던 중, 위 주점의 마담인 소외 1과 공모하여 1994.6.1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주점의 종업원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알선행위만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하나인 제7호에서 말하는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이거나 혹은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1조 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에 의하여 위임된 그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중 제7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식품접객영업자인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주점의 종업원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윤락알선행위가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규칙 소정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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