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식품접객영업자가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여관에서 윤락행위를 할 것을 알선한 것이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식품접객영업자가 수차례에 걸쳐 주점의 종업원으로 하여금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면, 그 식품접객영업자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중 제7호 규정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식품위생법 제31조 , 제58조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3] 제7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창녕군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1989.12.14. 피고로부터 식품접객영업허가를 얻어 경남 창녕읍 에서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던 중, 위 주점의 마담인 소외 1과 공모하여 1994.6.13.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주점의 종업원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러한 알선행위만으로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의 하나인 제7호에서 말하는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이거나 혹은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풍기문란행위를 조장 또는 묵인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보아, 원고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였다.
(2) 식품위생법 제31조 는 식품접객영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자는 영업의 위생적 관리 및 질서유지와 국민보건위생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같은 법 제58조 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1조 에 의하여 위임된 그 시행규칙 제42조 [별표13] 중 제7호는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의 하나로서 “업소 내에서는 도박, 기타 사행행위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하며, 배달판매 등 영업행위 중 종업원의 이러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묵인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식품접객영업자인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주점의 종업원인 소외 2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신 고객들과 업소 밖의 여관에 투숙하며 윤락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면,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바로 업소 내에서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식품접객영업자로서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윤락알선행위가 업소 내에서의 풍기문란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식품위생법 및 그 시행규칙 소정의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