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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4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10.경부터 서울 용산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5. 11. 초경부터 위 ‘E’에서 손님 출입관리, 주문과 계산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고, 피고인 C은 2018. 2.경부터 위 ‘E’에서 손님들 부킹 등을 담당하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알선 및 장소 제공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는 술값을 지급받고, 손님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성교행위를 할 수 있는 상대방을 소개해 주는 방식으로 영업하기로 공모하였다.

식품접객업자와 그 종업원은 업소 안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17. 10.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피고인 C은 2018. 2.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E’ 업소에서, 밀실 7개, 드레스룸 1개,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손님들에게 성교행위의 상대방을 소개해 주고, 서로의 파트너와 커튼으로 구분된 공간에서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E’ 업소에서의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지 아니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10. 27.경부터 2019. 10. 25.경까지 위 업소 간판에 신고한 업종명인 ’일반음식점‘과 상호인 ‘F’을 표시하지 않고 영업하여 식품접객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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