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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21 2014고정276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영업자는 업소 안에서는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는 등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26. 01:10경 구리시 C에 있는 “D” 3번 방에서 손님 E과 여종업원 F이 유사 성교행위를 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 H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제2권 제21쪽)

1. 경찰 각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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