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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2 2013고정1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 내실에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 E, F, G이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점수 3점에 1,500원, 4점에 2,000원, 1점을 더할 때마다 500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담요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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