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10.22 2013고정157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1.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영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다방 내실에서, 식품접객영업자로서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도박이나 그 밖의 사행행위 또는 풍기문란행위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D, E, F, G이 화투 51매를 사용하여 점수 3점에 1,500원, 4점에 2,000원, 1점을 더할 때마다 500원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 이라는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장소와 담요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방조하고, 식품접객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