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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0 2017가단5151902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디앤디시티(이하 ‘디앤디시티’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46030호 임대차보증금 청구사건의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140,273,800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7.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타채109236호로 위탁자 겸 수익자인 디앤디시티가 수탁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장래 발생할 매각대금 중 회수채권 162,735,275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정본은 2017. 7.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아직 디앤디씨티와 피고 사이의 위수탁관계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신탁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중 회수채권의 성부 및 범위를 확실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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