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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3다74844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2012. 8. 25.부터 2013. 7. 24.까지 사이의 손해 및 이에 대한...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소 중 제1심 변론종결일 후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을 살펴보면,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손해배상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사실상 관계가 장래에도 확실히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나 제1심 변론종결 다음날부터 원심 변론종결일까지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원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미 현재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되었으므로, 원심은 이 부분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철도에서 열차 운행으로 생긴 소음진동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각종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심리판단하고,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심 감정인이 예상 손해액 산정의 전제로 삼은 사육규모의 유지 여부, 모돈과 자돈의 가격, 사료가격 등을 조사하여 손해의 범위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 부분 소까지 장래이행의 소로 보아 각하한 원심판결에는 장래이행의 소의 의미와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양돈장에서 측정된 순간최대소음도는 최대 82.0dB(A), 진동속도는 최대 0.463mm/s(0.0463kine)로서 소음진동관리법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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