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705,894원 및 그 중 1원에 대하여는 2017. 4. 21.부터, 132,705,893원에 대하여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1. 피고에게 7억 3,000만 원을 여신기간 만료일 2016. 12. 11., 이자율 연 6.9%,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5%로 각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피고는 이자의 지급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출금의 상환을 독촉하였다.
다. 2017. 4. 20. 기준으로 남아있는 대출원금은 1원, 이자는 132,705,893원이고, 연체이율은 연 24%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잔액 132,705,894원 및 그 중 대출원금 1원에 대하여는 위 잔액기준일 다음날인 2017. 4. 21.부터, 이자 132,705,893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5. 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만(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02 판결 참조),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의 변제기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 원고가 피고에게 이행을 청구한 다음날인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7하단100144호, 2017하면100144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으므로 향후 면책결정이 되면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에 대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므로, 위 사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