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731,800원 및 이에 대한 2017. 2. 1.부터 2019. 12.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식품 도소매업 등을 하는 원고가 2016. 2.경부터 2017. 1.경까지 피고에게 별지 표 기재와 같이 합계 372,012,3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고, 매월 말일 위 물품대금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받아 현재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5,731,800원 남아 있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물품대금 205,731,800원 및 이에 대한 물품대금의 각 지급기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7년 1월분 물품대금의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7. 2.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9. 12. 2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금융기관으로부터 압류 및 추심을 당하는 등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원고의 물품대금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