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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남양주시법원 2016.09.08 2016가단5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 법원 2015차2977 사건에서 2015. 11. 30. “원고는 피고에게 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이 발령되었다.

나. 원고는 2015. 12.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6. 1. 15.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5,3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 1호증의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15. 9. 8.경부터 2015. 9. 23.경까지 원고가 대표자로 있던 ‘D’에 5,300,000원 상당의 가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물품대금 5,3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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