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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가합237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5,009,200원 및 그 중 1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나머지 289,00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운대학교 교수로서 화장품류를 개발하여 생산, 판매하는 사람, 피고는 무역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2. 피고에게 126,000,000원을 변제기 2016. 1. 7., 이자 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생산한 화장품을 제공하면 이를 중국에 수출한 후 추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며 화장품 공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20. 피고에게 289,009,200원 상당의 C 등 29종의 화장품을 공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26,000,000원과 화장품 공급에 따른 물품대금 289,009,200원의 합계 415,009,200원 및 그 중 차용금 126,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이자를, 물품대금 289,009,2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물품대금에 대하여 공급일로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 스스로 피고가 추후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므로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고, 원고가 그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피고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물품대금 청구에 대한 주장의 요지 피고는 화장품을 공급받을 당시 원고가 미리 작성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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