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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14 2017고단2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12.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아 2016. 7. 4.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경 필리핀에서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을 운영하는 O로부터 ‘ 보이스 피싱을 하고 있는데, 수익금을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전달하여 주고 범행에 사용할 통장과 휴대전화 등을 구해 달라’ 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위 보이스 피 싱 범행은 필리핀에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을 운영하는 해외 총책 O, P, Q과 국내 총책인 R, 피해금액 전달과 이른바 대포 통장, 대포카드, 대포 폰을 공급하는 중간 책인 피고인과 S, 통장 및 카드 전달과 대포 폰 개통, 피해금액 인출을 담당하는 현금 인출 책인 T, 현금 인출 책인 U, V, W,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제공한 통장 명의자 X, Y 등이 순차 공모하여, 신용도가 낮아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거나 제 2 금융권에서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대출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리 대출 알선, 전환 대출 알선 등의 명목으로 대출을 유도한 후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다음 해당 대출금을 위와 같이 모집한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경 T를 통하여 Z 명의를 이용하여 개통된 휴대전화 유심 (USIM) 칩 공소장에는 ‘ 인터넷 전화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이 O 등에게 전달한 것은 휴대전화 유심 칩이고, 그 휴대전화번호를 통한 본인 인증을 통해 Z 명의의 인터넷 전화가 개통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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