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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37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성명불상자들은 수사기관 등을 사칭하여 돈을 편취하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조직원들로, 중국에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게 되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국제전화번호 또는 인터넷전화번호 등으로 발신번호표시가 되어 피해자들이 그 전화를 받지 않거나,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의심한다는 점 때문에 위 발신번호를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변경시켜주는 통신 중계소를 국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4.경 B의 구인광고를 통해 연락한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일명 ‘C’, ‘D’, ‘E’)들로부터 "사무실을 하나 구해서 그곳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한 후 지시대로 유심(USIM)을 교체하는 일을 하면 매월 30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북구 F건물, G호의 원룸을 월세 50만 원을 주고 임차하였고, 같은 달 21.경 위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VoIP게이트웨이(인터넷을 이용한 IP전화 이용자와 일반 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상호 통화할 수 있도록 양쪽 통신망을 연결하는 중계기)를 국제택배로 배송받았으며, 같은 달 26.경 다수의 유심(USIM)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받아 위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위 VoIP게이트웨이에 유심(USIM)을 설치한 뒤 그 때부터 2019. 7. 3.경까지 위 원룸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중국에서 송신한 인터넷전화를 위 유심(USIM)과 연결된 국내 전기통신사업자의 휴대전화번호로 발송해주는 방법으로 위 성명불상 조직원들과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9. 6. 27.경 위 원룸에서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제공받은 ‘H’ 전화번호와 연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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