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05. 18: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문산읍 문 산리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롱면 위 전리에 있는 신성 레미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비스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자동차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의부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더욱이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자칫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의 구제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다행히 별다른 피해 없이 단순 음주 운전에 그쳤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