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5. 9.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 17. 21: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경화시장로 35 경화시장 앞 도로부터 창원시 덕 산구 덕 산로 55번 길 2-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갤 로 퍼Ⅱ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갤 로 퍼Ⅱ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가입 조회서 수사보고( 출소 일자 확인 및 관련 판결문 등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 피고인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본건은 누범기간 중의 범행일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 중에 음주 운전을 하여 이미 벌금형을 한 번 받았고 모욕죄로 재판을 받는 도중에 본건 범행을 한 것인 점 등 참작)
4.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5.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