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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93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0. 19.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5. 16. 22:5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진 대로에 있는 운 남대 교 하단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는 징역형을 선택하여 처벌한다.

그 밖에 혈 중 알코올 농도,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의무보험 미가 입 기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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