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0. 05: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군포시 한 세로에 있는 한 세대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군 포로에 있는 당 말 터널 앞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투 싼 승용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의무보험 조회 (C)( 전자화 문서)( 순 번 8,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차량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 - 불리한 정상: 의무보험 미가 입으로 범칙금을 납부하고도 계속 차량을 운행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