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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고정22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매 상사 소유의 C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4. 17:00 경 수원시 권선구 탑동에 있는 하구 운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탑동 사거리 쪽에서 구운 중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도로 진행 중 반대 차로로 진행하기 위하여 유턴을 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맞은편에서 우회전하는 피해자 D(41 세, 남) 운전의 E CA110A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앞 부분이 우측 앞 부분에 들이받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간이 교통)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진단서,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각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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